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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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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2007.09.10.)

일부개정(2015.11.24.)

일부개정(2021.02.22.)

전부개정(2022.02.22.)

일부개정(2024.02.27.)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과 유아교육법 제19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성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당연직 위원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재 선출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교직원 대표회의에서 재 선출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추천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 이하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7(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8(보궐선출)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이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1(위원의 임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13(위원장 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조의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4(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건의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5(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15.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때에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6(건의 사항 심사) 학교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7(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정기회로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회의 당일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자모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9(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0(회의운영 등)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21(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2(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3(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4(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 할 수 있다.

 

25(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910)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9331일 까지로 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 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15. 11. 2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2.2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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