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음식물(간식제공) 반입 금지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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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4.19 | 조회수 | 106 |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학교장 승인 없이 외부 음식(간식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외부음식물 반입을 학교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반드시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실에 아이들 간식을 제공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 허락을 받으 신 후 급식소로 1인분량을 별도로 보내주시어 관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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