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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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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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의 출결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원만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결석의 종류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증빙서류 제출 1) 연속 3일 이상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1~2일의 단기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와의 통화)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나. 미인정 결석 1)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및 범법 행위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출석정지,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홈스쿨링으로 인한 결석 등 ※5)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순차적으로 가정방문, 보호자와 학생 함께 내교 요청 및 면담, 경찰서와 연계하여 함께 조치가 들어감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결석 -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부모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 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 상황의 경우 2)를 제외하고 사후허가 가능 ※미인정 결석 사유와 구분하여 사용 ♦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6.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함 ♦ 출석 인정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주요 감염병(수두, 유챙성각결막염 등)으로 인한 경우 -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로 인정 2. 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 국내 7일 이내, 국외 30일 인정(*가정학습 포함시 45일) 4.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제출로 인정함)- 담임확인서, 사망확인서, 등본 등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5.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공휴일 포함)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2022. 3. 21. 성 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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