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재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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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3 | 조회수 | 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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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재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성화개신죽림동 행복복지센터(043-201-684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바랍니다. 2021. 12. 3. 성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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