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1판) - 2021.8월 ▣ 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변경된 내용)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자가격리 통지서 | 함께 사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허용 가능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 변경 전 (1학기) | 변경 후 (2학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중지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음성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등교 희망 시 위의 2가지 서류 모두 학교에 제출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등교중지 |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최소 매 2일 마다 1회 검사 실시)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으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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