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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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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개정)
작성자 *** 등록일 21.08.20 조회수 1985
첨부파일

근거자료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1판) - 2021.8월

 

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변경된 내용)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자가격리 통지서

함께 사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허용 가능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변경 전 (1학기)

변경 후 (2학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음성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등교 희망 시 위의 2가지 서류 모두 학교에 제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음성

경우 등교 가능(*최소 매 2일 마다 1회 검사 실시)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으면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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