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제출) 관리시스템 배우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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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19 | 조회수 | 5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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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개발하였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2학기인 8월 20일부터 학부모님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이용하여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1.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은 국내 7일, 국외30일 인정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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