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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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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제출) 관리시스템 배우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19 조회수 578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개발하였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2학기인 820부터 학부모님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이용하여 받고자 합니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https://exp.cbe.go.kr

 

자세한 이용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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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1.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최대 허용 기간 45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은 국내 7일, 국외30일 인정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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