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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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9.10.18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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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 드립니다.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법률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므로,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통신문을 보아주세요.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2. 개정 주요 내용(법 제15조, 18조, 21조, 시행령 제2조의3, 11조, 18조)
◇ 개정 법률 시행일 : 2019. 10. 17.(목) ◇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개정법률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년 10월 18일 성 화 초 등 학 교 장 최 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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