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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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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박영이 등록일 18.02.12 조회수 195
첨부파일

2018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신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이후 탈락된 가정의 경우 각 가정에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필요한경우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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