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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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이 | 등록일 | 18.02.12 | 조회수 | 19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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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이후 탈락된 가정의 경우 각 가정에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필요한경우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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