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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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이 | 등록일 | 17.03.02 | 조회수 | 24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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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방과후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입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완료될때까지 수강료가 인출됩니다. -법정자격증명서를 제출한 가정은 보류 -교육비신청 가정에 3명의 자녀가 있을경우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경우 교육비 지원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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