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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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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영이 등록일 17.03.02 조회수 2402
첨부파일

2017년 방과후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입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완료될때까지 수강료가 인출됩니다.

-법정자격증명서를 제출한 가정은 보류

-교육비신청 가정에 3명의 자녀가 있을경우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경우 교육비 지원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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