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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대응 매뉴얼(요약)
작성자 방용훈 등록일 10.11.22 조회수 172
첨부파일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1.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준다.

2.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3.만약 누군가(잘 아는 가까운 사람일지라도)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

4.자녀 역시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준다.

5.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준다.

 ☆칭찬 등을 핑계로 몸을 만지려는 어른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근데 몸 만지는 것은 싫어요.”

 ☆인적 없는 곳으로 데려가려 할 때는 싫어요, 엄마한테 갈래요 하며 엄마나 선생님 있는 방향으로 뛰어 온다.

6.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청할 곳(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 등을 익혀둔다.

부모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

아동 상태만을 보고 임의로 피해를 단정 짓거나,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와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 징후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 여성긴급전화「1366」

 - ONE-STOP지원센터 : 043-272-7117             청주의료원 내에 위치(24시간)   

    ☞ 성폭력 피해학생 치료 및 법률 지원가능

- 충청해바라기아동센터 : 043-857-1375  

 등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한다.

♡ 부모의 마음가짐과 태도

 

-침착하기, 흥분하지 않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기

-참을성 있게 들어주기, 믿어주기, 감싸고 보호해주기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

-가해자가 가족 등 지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하고 전문기   관의 도움을 받기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응절차

 1) 자녀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1366(여성긴급전화) 또는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2)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이나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한다.

  3)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4) 학교에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한다.

  5) 법적 문제, 자녀 치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응급상황의 경우

▪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가능한 빨리 ONE-STOP지원센터를 방문한다.

▪ 병원 진찰과정은 피해아동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동행한 부모는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왜 병원에 왔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 증거물품(가해자 체모, 정액, 흉기 등)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수사를 위해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당장은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없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할 때 이러한 증거가 꼭 필요하다. 증거부족으로 가해자가 풀려나는 상황이 종종 있으니 반드시 증거를 채취해둔다.

▪ 몸에 상처나 멍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둔다.

▪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한다.

▪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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