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학생 건강검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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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용훈 | 등록일 | 10.04.16 | 조회수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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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4학년 학생 건강검진 안내문 학생신체검사 제도가 학교건강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종전 학교에서 실시했던 방법이 개선되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은 병․의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는 건강검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검사제도는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뒷장)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학교가 부담을 합니다. ☆ 주의사항 :지정병원 중 1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착오로 중복 검진시 추가비용은 학부모 부담임) 우리학교는 아래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부형님께서 학생과 함께 아래의 검진기관을 내원하시어 문진표(일반검사, 구강검사)를 작성하신 후 검진 받으시고 학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이 토요일에는 혼잡하여 몇 시간씩 기다리게 되므로 되도록 평일 오후에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4학년은 비만의심아동만 6시간공복상태에서 검진합니다. 1학년은 모두 금식안하고 상시 검사받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학생과 학교에 각각 검사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
1. 검진기간 : 2010. 4.13 ∼ 2010. 8. 30. (여름방학 끝나기 전까지 검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강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716-0232 로 전화주세요. ※ 검진 완료한 학생은 아래 검진확인서를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13. 성 화 초 등 학 교 장 ............................................................................ ◎ 검진 받은 기관 및 검진날짜를 기재하여 담임선생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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