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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성화초 등록일 09.05.07 조회수 258

 

 

 

가 정 통 신 문

 

  따뜻한 봄바람이 잠든 대지의 생명을 깨우는 아름다운 계절에 학부모님 댁내 두루 안녕하신지요? 항상 학교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 및 민주 학원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아래에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제26조【선도 종류】선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상담 : 경미한 행동의 요구

 2. 훈    계 : 반복된 수정 요구 행동시 반성문 쓰기

 3. 학교 내의 봉사 : 타 어린이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1-3일 간의 봉사활동


 학생선도 기준

구 분

내    용

징 계

훈계

교내 봉사

예 절

1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5

 ∙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       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 법

6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7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8

 ∙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수 업

9

 ∙ 수업준비, 청소 및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      에 태만한 학생

 

10

 ∙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1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근 태

12

 ∙ 과제를 이행치 않은 학생

 

13

 ∙ 무단 결과, 무단 조퇴를 한 학생

 

14

 ∙ 2회 이상 무단 결과나 조퇴한 학생

 

부도덕

행위

15

 ∙ 도벽을 한 학생

 

16

 ∙ 상습적으로 도벽한 학생

 

기타

17

 ∙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       한 학생

 

18

 ∙ 같은 일로 3회 이상 수정지도를 받을 때       는 가중 지도 한다.

 

  


2009. 4. 13


성 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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