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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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04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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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성화초등학교장 1. 개정사유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있어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인원: (11명) → (9명) 변경 ○ 관련근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사유: 2025. 3. 1.자 학생수 500명으로 학생수 200명이상~1천명미만 인 경우 위원수는 9~12명 구성으로 9명으로 변경하여 구성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5. 2. 4. ~ 2. 10.(7일간) 나. 제출방법: 붙임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를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처로 제출 다. 제출처: 성화초등학교 행정실 - 우 편: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 22 성화초등학교 행정실 - 팩 스: 043-716-0236 - e메일: es01561@korea.kr 라. 제출문의: 성화초등학교 행정실(☎043-716-0234) 붙임 1.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3.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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