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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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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5.02.04 조회수 21
첨부파일
4. 의견제출서.hwp (43.5KB) (다운횟수:17)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성화초등학교장

1. 개정사유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있어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인원: (11) (9) 변경

관련근거: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사유: 2025. 3. 1.자 학생수 500명으로 학생수 200명이상~1천명미만 인 경우

위원수는 9~12명 구성으로 9명으로 변경하여 구성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5. 2. 4. ~ 2. 10.(7일간)

. 제출방법: 붙임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의견서를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처로 제출

. 제출처: 성화초등학교 행정실

    - 우 편: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 22 성화초등학교 행정실

    - 팩 스: 043-716-0236

    - e메일: es01561@korea.kr

. 제출문의: 성화초등학교 행정실(043-716-0234)

붙임 1.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 1.

       2. ·구 대조표 1.

       3.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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