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등학교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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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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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CCTV 이전 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안전한 교내환경 조성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 가. CCTV 이전 설치 대수: 1대 - 성능 및 촬영시간 : 200만화소 이상, 24시간 나. 촬영범위 : 꿈품은 공감교실(도서관) 다. 이전(예정)시기 : 2023. 12월 이후(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라. CCTV 이전 위치: [별첨] 위치도 참고 마.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기간 : 2023. 11. 23.(목) ~ 2023. 12. 14.(목) - 공고방법 : 성화초등학교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방법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방문 및 우편: 우)28638 충북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 22, 성화초등학교 행정실 - 팩스(FAX): 043-716-0236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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