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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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10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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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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