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중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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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27 | 조회수 | 135 |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대비 학교 방역 지원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방학 기간 중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자가진단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참여 사유로 등교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방학 중이라도 지속 참여를 권고하며, 등교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확진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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