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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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469 |
첨부파일 | |||||
1. 적용시기 : 2022. 4. 18.(월) ~ 4. 30.(토) 2. 변경된 주요 내용 : (1) 학생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 권고 : 주 1회-일요일 권장 (2) 확진자 발생 학급의 진단검사 권고 : 같은반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이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이내 PCR검사(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유증상자 : 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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