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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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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469
첨부파일

1. 적용시기 : 2022. 4. 18.(월) ~ 4. 30.(토)

2. 변경된 주요 내용 :

 (1) 학생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 권고 : 주 1회-일요일 권장

 (2) 확진자 발생 학급의 진단검사 권고 : 같은반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이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이내 PCR검사(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유증상자 : 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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