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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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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적용 및 모바일 앱 시행 안내
작성자 성화초 등록일 20.12.08 조회수 229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 휴교 등에 대응한 정부지원비율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면제 등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적용 지침을 안내합니다.

 특례 안내

 (기간) `20. 9. 2.  `20. 12. 20.

 (대상)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으로 양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

 (지원시간) 평일(~) 8~16

 (지원내용)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 (특례) 시간당 서비스요금 >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이하

90%(8,901)

10%(989)

중위소득 120%이하

60%(5,934)

40%(3,956)

중위소득 150%이하

50%(4,945)

50%(4,945)

중위소득 150%초과

40%(3,956)

60%(5,934)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형 가구

100%(9,890)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상기표와 동일(3,9568,901)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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