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적용 및 모바일 앱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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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화초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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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 휴교 등에 대응한 정부지원비율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면제 등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적용 지침을 안내합니다. □ 특례 안내 ○ (기간) `20. 9. 2. ∼ `20. 12. 20. ○ (대상)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권고)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및 정부지원 시간 차감 면제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상기표와 동일(3,956~8,901원)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미적용(이미 평시에도 50~85% 비율로 지원 중)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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