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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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윤서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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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20. 11. 13.(금)부터 위반 시 과태료(위반당사자 10만원, 운영자 300만원이하)가 부과되오니, 학생과 학부모님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미인정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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