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학생 보호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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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윤서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1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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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 가정에서, 학교 교육활동 중에 37.5도 이상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등교중지됩니다. 병원진료 시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을 제출하시고, 가정에서 요양만 한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첨부 :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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