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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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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 학칙 개정 알림
작성자 전창민 등록일 19.07.12 조회수 236
첨부파일

성화초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

성화초등학교 공고 2019-제 49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성화초

 

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12.


성화초등학교장


1. 제목 :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중등교육법28조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 시행(2016. 1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교육부훈령 제280, 시행 2019. 3. 1.)

3. 주요내용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따른 관련 내용과 학적 용어 변경을 학칙에 반영하고자함.

 

별첨 1.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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