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 학칙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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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9.07.12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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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 성화초등학교 공고 2019-제 49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성화초
등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12. 성화초등학교장 1. 제목 :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 시행(2016. 12.)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교육부훈령 제280호, 시행 2019. 3. 1.) 3. 주요내용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따른 관련 내용과 학적 용어 변경을 학칙에 반영하고자함.
별첨 1.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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