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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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윤서 | 등록일 | 19.01.29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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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유행 및 국내유입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 5개시도[집단발생-대구, 경기(안산·시흥지역), 산발발생-서울, 경기, 전남]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및 MMR 미접종(홍역·볼거리·풍진)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홍역 예방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즉시 의료기관 방문 * 개인위생수칙(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 의료기관에서 홍역 진단(의심 포함)을 받은 경우 학교 및 학원 등교 중지[발진일로부터 5일까지]와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 철저히 준수
- 홍역 예방접종(적기접종) * 권장시기에 따른 접종 : 생후 12~15개월(1차 접종), 만 4~6세(2차 접종) - 홍역 가속접종(대구·경산지역 거주 영유아) * 6~11개월 영아 : 1회 접종 * 12개월~4세미만 유아 - 과거 접종횟수가 없는 경우 최소간격(4주)으로 2회 접종 - 과거 접종횟수가 1회 있는 경우 최소간격(4주)으로 1회 접종 * 대구·경산지역 4세 이상 유아는 적기접종 실시 - 적기접종 및 가속접종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무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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