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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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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제29호] 성화초 학칙 개정 알림
작성자 전창민 등록일 18.07.25 조회수 98
첨부파일

성화초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

성화초등학교 공고 2018-제 29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성화초


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5.


성화초등학교장


1. 제목 :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1

중등교육과-3799(2018. 3.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3. 주요내용

■ 성화초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성화초-4679(2018. 4. 5.)]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자함.

■  14장  각종 위원회 구성


별첨 1.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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