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제29호] 성화초 학칙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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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8.07.25 | 조회수 | 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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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 성화초등학교 공고 2018-제 29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성화초 등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5. 성화초등학교장 1. 제목 :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조 1항 ■ 중등교육과-3799(2018. 3. 2.)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3. 주요내용 ■ 성화초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성화초-4679(2018. 4. 5.)]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자함. ■ 제 14장 각종 위원회 구성 별첨 1.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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