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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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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성화초 등록일 18.03.05 조회수 66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5·10·11

분기별 지급

중학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다. 신청기간: 2017. 3. 2.(금) ~ 4. 30.(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박옥희 차장, 윤병현 인턴]

 

 

※ 장학금 신청서 및 학교장 추천서는 학교에 연락하시고 양식을 받으셔서 작성 및 제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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