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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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화초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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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다. 신청기간: 2017. 3. 2.(금) ~ 4. 30.(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장학금 신청서 및 학교장 추천서는 학교에 연락하시고 양식을 받으셔서 작성 및 제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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