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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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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전창민 등록일 17.09.29 조회수 335
첨부파일

교육기본법8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초등학교 적령아동에 대한 취학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1.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 예비소집일  또는 입학식 전에 학교제출

2. 초등학교 조기입학·연기 신청서: (2017. 12. 31.전에 동사무소에 신청)은 학교에 문의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043-71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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