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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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7.09.29 | 조회수 | 3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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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초등학교 적령아동에 대한 취학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1.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 예비소집일 또는 입학식 전에 학교제출 2. 초등학교 조기입학·연기 신청서: (2017. 12. 31.전에 동사무소에 신청)은 학교에 문의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043-716-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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