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7.09.05 | 조회수 | 259 | ||||||||||
첨부파일 |
|
||||||||||||||
1.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2. 해당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7. 9. 4.(월) ~ 10. 27.(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부장 한배석, 인턴 권혁인] ** 장학금 신청서 및 학교장 추천서는 학교에 연락하시고 양식을 받으셔서 작성 및 제출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17. 계약제교원(기간제 교사) 채용 재공고 |
---|---|
다음글 | 2017. 2학기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