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 -제14호] 성화초 학칙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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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7.04.06 | 조회수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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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 성화초등학교 공고 2017-제 14호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에게 개정된 성화초등 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6. 성화초등학교장 1. 제목 : 개정된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2. 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6.10.18. 공포) 나. 학교정책과-5944호(2016.11.1.) 다. 충청북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 3. 주요내용 가. 의무취학 유예 및 면제 별첨 1. 성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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