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신청 및 기타소득대상자 교육비인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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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이 | 등록일 | 17.02.01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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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교육비지원대상 가정에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자격대상자는 필히 자격증명서를 학교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2017년 방과후 수강료 인출됩니다. - 2016년 기타소득대상자는 2017년 대상자로 선정시까지 방과후수강료 인출됩니다. -2016년 교육비지원대상 학생 17년 2월 6일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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