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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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6.09.13 | 조회수 | 185 | ||||||||||||
2017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Ⅰ. 목적 :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초등학교 적령아동에 대한 취학업무의 효율적 추진 Ⅱ. 기본방향 -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절차 안내 및 전년도 미취학 학령아동의 취학 독려 - 2017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아동 전원 취학을 위한 협조 요청 - 추진일정
Ⅲ. 세부추진 일정 1. 의무취학 아동조사 - 조사기준일 : 2016. 10. 1. - 조사 대상 : 2010. 1. 1. ~ 2010. 12.3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2016. 11. 1. ~ 11. 10.(10일간) -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지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교육대학․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 취학아동 : 읍․면․동의 장은 당해 학교장의 입학승낙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받은 후 공립학교 취학아동과 같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미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사립초등학교명을 병기 2. 초등학교 취학 - 입학기일 등의 통보 - 취학통지서 등 작성․배부 【읍․면․동의 장】 : 2016. 12. 20.까지 - 취학아동 명부 통보 【읍․면․동의 장】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읍․면․동의 장】: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입학할 해당학교장 및 변경전 학교장에게 통보 - 취학학교의 변경 : 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 및 원통학구역 초등학교장에게 반드시 통보 - 예비소집 【학교장】: 예비소집일 : 2017. 1. 4. ~ 1. 6.까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 예정) - 입학식 【학교장】: 2017. 3. 3.까지( 예비소집일 다시 안내 예정) -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학교장】: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학교로 연락하여 필요한 서식 및 증빙자료 안내받아야 함. 3. 조기입학, 입학연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 - 신청 기간 : 2016. 10. 1. ~ 12. 31. -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4. 미취학 아동 취학 독려 -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학교장】 :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필요한 서식은 학교에 문의하셔서 받으세요. 개인정보보호에 의한 필터링으로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1. 의무취학 유예신청서 2. 전가족 이민 등에 따라 의무취학(유예, 면제) 신청서 3.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4.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입니다. 교무실 043-716-0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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