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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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창민 | 등록일 | 16.03.02 | 조회수 | 178 | ||||||||||
1.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장, 중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6. 3. 2.(수) ~ 4. 29.(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한배석 부장, 박인수 인턴] 붙임 1.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 1부. 2.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4. 참고 및 당부사항 1부. 끝. **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붙임 양식이 탑재되지 않아 학교로 연락주시면 필요한 서식을 아동편에 보내드리거나 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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