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용 광각실외후사경 무료보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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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양수 | 등록일 | 12.04.12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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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차량의 뒷 바퀴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안 내한 바 있습니다. 아직 많은 차량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통학차량용 광각실외후사경을 무료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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