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4/4분기 유아학비 변경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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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회경 | 등록일 | 10.07.17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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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작년 7월부터 자격이 유지되었는데요..향후 4분기부터는 유아학비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사통망(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버에 유아학비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학부모는 신청서식을 미리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 업무 경감이 되게끔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시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싸인 (통보는 제공내역이 아닌 여부만 통보되며, 그 인원에 따라 소요금액 정산 예산이 많이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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