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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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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4/4분기 유아학비 변경 신청 방법
작성자 이회경 등록일 10.07.17 조회수 179
첨부파일
신청서.hwp (36KB) (다운횟수:56)
유치원리플렛.pdf (824.17KB) (다운횟수:60)
 

올해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작년 7월부터 자격이 유지되었는데요..향후 4분기부터는 유아학비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사통망(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버에 유아학비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8월은 만5세 9월은 만3,4세 중 사통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원아들의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증명서로 신청한 원아들은 신규신청  
-복지대상자통보서로 신청한 원아들 중에서 유아학비용이 아닌 영유아보육으로만 되어 있는 원아들은 변경신청 
-복지대상자통보서라도 수기로 발급된 경우에는 사통망에 원아의 자료가 없을수도 있으니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부모는 신청서식을 미리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 업무 경감이 되게끔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시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싸인 (통보는 제공내역이 아닌 여부만 통보되며, 그 인원에 따라 소요금액 정산 예산이 많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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