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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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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권리고지제도 전국확대시행안내
작성자 강유영 등록일 10.07.16 조회수 145
 

피해자권리고지제도』전국확대 시행 계획

 

 

 

 

 

【 7. 5(月) 전국확대 시행】

 

 

 

 

 

 

 

 강력범죄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권리고지제도’를 전국확대 시행,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함으로써찰에 대한 신뢰도 제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時, 권리고지 확인서에 의해 권리 고지 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제도

○ 그간 추진경과

  ◦ ’10. 5. 10이후 서울청 3개소(서대문․관악․원스톱보라매병원)시범운영

    ※인천청 특수시책(3. 25~5. 25)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 의료보험제도를 안내한 바, 17건(총3,356만원)이 지원되어 지방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감사글 3건 게재

  ◦ 대상범죄에 가정폭력범죄․학교력범죄․일방폭력범죄 추가 확정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학교폭력범죄․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은 폭력범죄․도주차량범죄

  ◦ 전국 ‘피해자서포터’ 워크숍 실시, 동영상 교육자료 하달

○ 피해자권리 고지 후, 지원기관 연계 흐름도

  

 

심리전문요원(케어요원)이미배치된지방청에대해 旣배치된 케어요원을피해자지원상담관으로지정․운영

 

권리고지시, 지원기관 안내 리플릿 배포(파일 하달)

  ※심리전문요원:심리학전공자를특채(경장),현재5개청(서울3,부산․대구․인천․경2)배치․운영중

○ 향후 계획

  ◦ 7. 5(月) 전국확대 시행 후,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제도정착 유도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8~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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