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권리고지제도 전국확대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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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유영 | 등록일 | 10.07.16 | 조회수 | 145 | ||||||||||||||||||||||||||
○ 그간 추진경과 ◦ ’10. 5. 10이후 서울청 3개소(서대문․관악․원스톱보라매병원)시범운영 ※인천청 특수시책(3. 25~5. 25)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 의료보험제도를 안내한 바, 17건(총3,356만원)이 지원되어 지방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감사글 3건 게재 ◦ 대상범죄에 가정폭력범죄․학교폭력범죄․일방폭력범죄 추가 확정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학교폭력범죄․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은 폭력범죄․도주차량범죄 ◦ 전국 ‘피해자서포터’ 워크숍 실시, 동영상 교육자료 하달 ○ 피해자권리 고지 후, 지원기관 연계 흐름도
※심리전문요원:심리학전공자를특채(경장),현재5개청(서울3,부산․대구․인천․경기2)배치․운영중 ○ 향후 계획 ◦ 7. 5(月) 전국확대 시행 후,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제도정착 유도 ◦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8~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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