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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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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작성자 성화초 등록일 10.03.26 조회수 207

 아동 안전 지킴이집이란?

학교주변 통학로 및 놀이터․공원․아파트 밀집주택가 등 아동운집지역 주변 상가․문구점․24시편의점․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하고, 도내 모범운전자(개인택시)․한국야쿠르트 판매원을 움직이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선정 경찰 연계로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

추진배경


  아동성폭력사건(주두순 사건) 및 부산 이유리 초등생 납치 성폭력살인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 고조 및 신학기를 맞아  아동보호 사회안전망 구축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필요


  기존 한정된 경찰력 위주의 치안정책에서 아동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등 참여로 공동안전 네트워크 구축 필요



도내「아동안전 지킴이집」선정 현황


아동안전 지킴이집(고정) 총 1,194개소

위  치  별

업 소 형 태 별

유치원

학교

놀이터

공원

아파트단지

통학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1,194

141

595

11

94

156

197

1,194

170

272

199

334

219


움직이는 아동안전 지킴이 택시(총 320 대 개인택시)

  - 도내 모범운전자로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희망 운전자 선정

직이는 아동안전 지킴이(야쿠르트 판매원 총 264명)

  - 도내 (주)야쿠르트 충청지점 판매원으로 희망자 90%이상 선정

    ’10. 3. 4자 충북경찰청․충북모범운전자협의회․(주)야쿠르트 충청     지점 간 「아동안전 지킴이집」운영 협약 체결

 

지킴이집 등 상황별 대처요령

  납치․유괴 등 강력범죄 피해아동의 도움요청시

 

  납치․유괴 등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아동이 있을 시 가장 먼저 아동의 안전확보에 집중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본 후 즉시 112 또는 관할 지구대에 신고 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피해아동의 도움요청시

 

  어린이가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112, 관할지구대, 관할경찰서 여청계, 또는 one-stop 지원센터로 신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도움 요청 사실을 고지

 

  어린이가 학교 또는 집에 알려지길 원치 않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상담받을 것을 고지

 

  길 잃은 아동의 발견시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가장 먼저 아동을 안심시킨 후 보호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국번없이 182), 112 또는 관할 지구대에 신고

 

  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도움요청시

 

  가장 먼저 아이가 다친 곳은 없는지, 응급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본 후 즉시 112 또는 관할지구대로 신고

 

  사고 차량의 차량번호 등 목격한 내용을 지구대 등 신고하고, 도주하였다면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여 전파

 

  부모님께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빨리 이탈하려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경찰관 도착 또는 부모 연락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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