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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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용훈 | 등록일 | 10.03.04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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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하오니, 유자녀들이 빠짐없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 나. 장학금 신청 기간 : 2010. 3. 2..(화) ~ 4. 16.(금)(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접수 가능(등기)) 다. 장학금 신청 및 문의: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265-9575, 262-6552)로 직접 신청 라.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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