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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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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후 학교에 나올때는...
작성자 방용훈 등록일 09.10.28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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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 열성호흡기 질환자로 학교서 귀가 조치한 학생은 신종플루 의심자로 등교중지하며,

등교중지 기간 동안(7일)은 출석으로 인정되므로 집단생활하는 아동임을 생각하셔서 무리하게 아동을 등교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의사확인서또는 확진검사결과등  필요없음)

2. 가정에서 등교중지한 경우,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약처방전 사본 등 서류 제출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3.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아동은 5일 동안 약을 먹은 후 2일 쉬고 그 다음날 학교에 옵니다.

  4. 등교중지 중인 아동은 학원에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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