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습관 전환-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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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유영 | 등록일 | 09.09.11 | 조회수 | 204 | ||||||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키로 - 국토해양부,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 발표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5월 27일에 개최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ㅇ 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편의 및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좌측통행 원칙을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ㅇ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에스컬레이터,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보․차도에서의 ‘우측통행 원칙’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교과서 수정․보완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보․차 미분리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 도로의 보도에서는 “우측통행”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ㅇ 금년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 리플렛 배포, TV․라디오 안내방송, 토론회 등 보행문화개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우측보행에 맞게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금년 10월부터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 안내표지 등 시설개선이 완료된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을 시범시행하고, 주요 보행유도시설 개선을 모두 마친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금년 연말까지 보행자 통행방식 개선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경찰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람직한 통행방법 □ (보행자와 보행자)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 (차량과 보행자 통행)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ㅇ 보․차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ㅇ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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