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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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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습관 전환-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 추진계획
작성자 강유영 등록일 09.09.11 조회수 204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키로

- 국토해양부,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 발표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을 5월 27일에 개최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ㅇ 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편의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좌측통행 원칙을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ㅇ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스컬레이터,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하는 한편,

    

    보․차도에서의 ‘우측통행 원칙’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교과서 수정․보완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보․차 미분리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  도로의 보도에서는 “우측통행”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ㅇ 금년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 리플렛 배포, TV․라디오 안내방송, 토론회 등 보행문화개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우측보행에 맞게 교과서 수정안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금년 10월부터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 안내표지 등 시설개선이 완료된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을 시범시행하고, 주요 보행유도시설 개선을 모두 마친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을 본격 시행 계획이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보행자 통행방식 개선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경찰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람직한 통행방법


(보행자와 보행자)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 (차량과 보행자 통행)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보․차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도로의 인도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보․차 비분리 도로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도로

(우측통행)

보행 우측통행 안내표지

(미국 뉴욕)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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