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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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숙 | 등록일 | 09.07.10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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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나. 보급기기 :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다.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라. 신청기간 : 2009.06.18-.7.17 마.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스, 홈페이지(www.at4u.or.kr)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제출 바.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등 사.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전국 1588-2670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화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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