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이은숙 등록일 09.07.01 조회수 228
첨부파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중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1.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변경사항

2.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대상자 및 관련 증명서 안내

 

이전글 제19회 나라사랑 큰잔치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안내
다음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