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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서원중학교 등록일 25.03.14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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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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