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 4. 1. 제 정
1996.11.27. 1차개정
1998. 3.30. 2차개정
1999. 3. 3. 3차개정
2000. 3. 3. 4차개정
2000. 4. 6. 5차개정
2006. 2.22. 6차개정
2006. 9.15. 7차개정
2007. 2.21. 8차개정
2011.12.27. 9차개정
2013.12.17. 10차개정
2016. 2.23. 11차개정
2016. 4.14. 12차개정
2021. 2. 16. 13차개정
2024. 2. 14. 14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31조 내지 34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의거 서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생수가 많음에 따라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있다(2021. 2. 16. 개정)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 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 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 시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 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제2항에도 불구하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2021. 2. 16. 신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7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8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9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021.2.16. 개정)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 제한없이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2021.2.16. 신설)
제11조(자격상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 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 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부서가 협조한다.
제15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996. 4. 1. 훈령 제1호)
이 규정은 1996.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1. 27. 훈령 제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 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 다.
부칙(1998. 4. 1. 훈령 제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3. 훈령 제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3. 훈령 제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6. 훈령 제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2. 훈령 제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 15. 훈령 제1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21. 훈령 제15호)
①(경과조치)청주교육청 초등교육과-39(2007. 1. 3.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정비결 과 제출)에 의거 학교 분쟁 조정위원회 내용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7. 훈령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17. 훈령 제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3. 훈령 제1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4. 14. 훈령 제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2. 16. 훈령 제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2. 14. 훈령 제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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