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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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승 | 등록일 | 24.05.29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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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 충북 학부모회 길라잡이 140 ~ 141쪽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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