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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김현승 등록일 24.05.29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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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접수·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부당기금(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 임원의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 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승의 날,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 경비를 부담 하는 사례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충청북도교육청누리집(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충북 학부모회 길라잡이 140 ~ 141쪽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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