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신고 방법 변경 |
|||||
---|---|---|---|---|---|
작성자 | 서정훈 | 등록일 | 12.12.20 | 조회수 | 222 |
성매수 유인 신고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센터(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www.safe182.go.kr )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하단)에서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배너클릭 시 경찰청 안전 Dream센터 성범죄 신고게시판으로 자동 연결된다. ② 대상 범죄 :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돈이나 먹을 것, 잠자리, 기타 편의제공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전글 | 강력범죄 대처 매뉴얼 |
---|---|
다음글 | 성매수 유인 신고 프로그램 Youth Kee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