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중학교 평가관리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 본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원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원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회는 교원 4인,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의 경우 교감은 당연직으로 한다.
- - 교원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 - 위원장은 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 -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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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 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 평가내용·방법·절차·시기
- 다. 교사능력개발평가의 평가(조사) 문항 및 평가 양식의 설정에 관한 사항
- 라. 평가 종류별, 평가 대상자별, 평가 영역별, 평가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 마. 평가관리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바.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대한 교원의 원자료 열람 요청에 관한 사항
- 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연수 대상자 등 추천에 관한 사항
- 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분석 보고서
- 차.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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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나.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 다.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 제5조(서약서 작성)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 -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교원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인의 평가관리자를 임멍할 수 있다.
- - 학교장은 평가관리자로 임명한 교원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분장하며 다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보조사는 평가관리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 - 평가관리자와 평가관리실무자는 비밀엄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관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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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관리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간사로서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안)작성
- 나. 교사능력개발평가 진단 및 분석 보고서(안)작성
- 다.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의 제작,복사,배부
- 라.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통계처리,보관,분류 및 전달
- 마. 평가 관련 회의,협의회,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
- 바. 평가를 위한 수업 참관 관련 업무
- 사. 학생 만족도 및 학부모 만족 조사 관련 업무
- 아. 학교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 간의 의사소통 촉진
- 자.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부 칙
이 규정은 2011. 04. 0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