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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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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작성자 박미선 등록일 21.03.02 조회수 48
첨부파일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 청소년(2003.1.1.~2010.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구매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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