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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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선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 청소년(2003.1.1.~2010.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 신청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찰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구매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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