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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무상우유대상자지원사업변경(재안내)
작성자 서원중학교 등록일 24.06.17 조회수 28
첨부파일

지난 2월에 안내해 드렸던 '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사업 변경' 건에 대해 재안내 해 드리니, 해당되는 가정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가정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용

신청기간

2024. 2. 19.() ~ 연중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지원방식

지원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15,000/) 지급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은 소멸됨)

지원품목

국산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사용처

해당 시..구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이마트24, 씨스페이스)

지원대상자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 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1811-1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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