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놀이 및 유사놀이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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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6 | 조회수 | 91 | |||||||
기절놀이 및 유사놀이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며 기절을 시키는 소위 ‘기절 놀이’를 장난 삼아 하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뇌손상 등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놀이’를 빙자한 가혹행위이자 학교폭력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기절놀이에 대한 주의 및 위험성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조르기(일명 시체놀이, 질식놀이, 기절놀이) 놀이의 형태 ◦일시적으로 뇌의 혈류공급과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실신을 유발하는 행동 ◦경동맥을 누르거나 흉부를 압박하거나 호흡을 방해하여 저산소증 유발하는 행동 ◦햄버거 놀이(여러 명이 겹쳐 포개어 짓누르는 행위)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다발적 장기 손상 및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음. ⇒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로 인해 실신하여 3분 이상 자가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례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상 ◦뇌 손상: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감퇴, 기억장애 ◦장기 손상: 저산소증으로 뇌세포 손상, 간이나 콩팥 같은 주요 장기 손상, 척추손상 ◦신체 손상: 의식 소실 시 넘어지며 생기는 타박상, 치아파절, 두개골절 등 다발적인 손상 ◦신경계 증상: 의식상실, 경련, 반신 또는 전신마비, 산소 및 혈류 공급 장애로 인한 사망 □ 피해사례 ◦○○학교에서 기절놀이로 심한 뇌손상 ◦○○학교에서 기절놀이로 인해 학생이 사망 ◦동급생 목을 조르며 기절 시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 가함 ◦고등학생 기숙사에서 목을 조르며 기절시킨 후 깨우는 장면 촬영하여 SNS유포 □ 기절 놀이 가담 학생에 대한 처벌 ◦아무리 고의성이 없는 장난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행위에 해당 ◦상해 등의 뇌손상 혹은 사망 시 사법 처리 ◦기절놀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적극 아래 방법들을 활용하여 신고하기 - 담임 선생님 혹은 학생생활안전부에 신고: 043-231-3150 □ 대처방법 ◦보통 의식이 10초이내로 돌아오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다음의 응급처치를 시행해주세요!! 1. 안전확인- 주의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제거 2. 호흡 및 맥박확인: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입이나 코에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 3. 의식확인: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의식확인,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거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방법 시도 4. 안정된 자세: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 호흡기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또한 살짝 무릎을 구부려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취하기 5. 119 연락하기: 위의 단계 후에도 환자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119 신고, 호흡 없으면 바로 심폐소생술 실시 2025. 5. 26. 서원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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